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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·저가주택 (선택)
2026년 주택 취득세율
지방세법 제11조·제13조의2 기준이에요.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.
| 매매(1주택 등)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(85㎡ 초과)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6억 원 이하 | 1% | 0.1% | 0.2% | 1.1% (85㎡ 초과 1.3%) |
| 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 | 1.01~2.99% | 취득세의 10% | 0.2% | 아래 공식 |
| 9억 원 초과 | 3% | 0.3% | 0.2% | 3.3% (85㎡ 초과 3.5%) |
6억~9억 원 세율 = (취득가액 × 2 ÷ 3억 원 − 3) ÷ 100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0.01%p 단위로 써요. 6억 5천만 원 1.33%, 7억 원 1.67%, 7억 5천만 원 2.00%, 8억 원 2.33%, 8억 5천만 원 2.67%
| 다주택·법인 중과 | 1주택 | 2주택 | 3주택 | 4주택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| 1~3% | 8% (일시적 2주택은 1~3%) | 12% | 12% |
| 그 밖의 지역 | 1~3% | 1~3% | 8% | 12% |
| 법인 | 12% | |||
중과일 때 지방교육세는 0.4%, 농특세(85㎡ 초과)는 8%면 0.6%, 12%면 1.0%예요. 주택 수에는 지금 가진 집과 이번에 사는 집, 분양권·입주권·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가요. 2022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과 완화안은 법이 바뀌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어요.
감면
| 감면 | 대상 | 한도 |
|---|---|---|
| 생애최초 주택 구입 | 본인·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 없고,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살 때(소득 요건 없음, 2028년까지) | 200만 원(소형 공동주택·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) |
| 출산·양육 주택 | 2028년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산 5년 안(출산 전 1년 포함)에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살 때 | 500만 원 |
산출세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고, 많으면 한도만큼 빼요. 두 감면이 겹치면 큰 쪽 하나만 받아요.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.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(40세 미만 생애최초 300만 원 등)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어요.
자주 묻는 질문
-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예요?
-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 분당·수정·중원구, 수원시 영통·장안·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,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, 용인시 기흥구, 구리시예요.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증빙이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 것으로 봐요.
-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해요?
-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아요.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(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3년). 못 팔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8% 세율과의 차액을 내야 해요.
-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?
-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.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이에요.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,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.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.
- 위택스 금액과 조금 달라요.
- 세금은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. 6억~9억 원 세율은 0.01%p 단위로 반올림하는데, 이 계산기는 소수 오차가 없도록 정수로 계산해요. 지분으로 사면 전체 주택 가격으로 세율 구간을 정하니 주의하세요.
- 감면받으면 지방교육세도 줄어요?
- 생애최초·출산 감면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어떻게 줄이는지 공식 계산례를 찾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세금을 감면 전 기준으로 보여 줘요.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어요.
근거: 지방세법 제11조·제13조의2·제20조·제151조 ·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~6(2026.10.1 시행) ·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·제36조의5 ·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·제5조 · 정책브리핑(조정대상지역 2025.10) · 정책브리핑(2026.6.30 추가 지정), 서울시 ETAX 취득세 계산으로 교차 확인 (2026년 10월 1일 확인). 고급주택 중과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은 넣지 않았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