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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거래하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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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중개보수 요율표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· 서울·경기 조례도 같은 숫자예요. 요율과 한도액은 「이 금액까지」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이에요.
| 매매·교환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 원 이상 ~ 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 원 이상 ~ 9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임대차(전세·월세)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그 값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보증금 + 월세 × 70 으로 다시 계산해요. 예) 보증금 500만 원 · 월세 40만 원 → 500만 + 2,800만 = 3,300만 원 × 0.5% = 16만 5천 원
자주 묻는 질문
- 복비는 누가 내나요?
- 중개를 맡긴 양쪽이 각각 내요. 매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, 전·월세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계산기에 나온 금액 안에서 따로 내요.
-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법이 정한 건 상한이에요.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. 계약하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.
- 부가세는 따로인가요?
- 네. 상한 금액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.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%를 더 받을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법으로 정한 청구 비율이 없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.
- 오피스텔은 왜 따로 계산해요?
- 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 전용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를 상한으로 해요(한도액 없음). 조건에 맞지 않으면 상가·토지처럼 0.9% 안에서 협의해요.
- 교환 계약은 어떻게 계산해요?
- 바꾸는 두 부동산 중 가격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놓고 매매 요율로 계산해요(시행규칙 제20조 제5항).
- 지역마다 다른가요?
-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해요. 서울·경기 조례는 위 표와 같은 숫자예요.
근거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·별표1 ·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·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(2026년 10월 1일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