놓치면 안 되는 법정 기한
| 할 일 | 기한 | 근거 |
|---|---|---|
| 전입신고(주민센터·정부24) |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 | 주민등록법 제16조 ·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|
| 전월세 신고(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) | 계약일부터 30일 안 | 부동산 거래신고법 · 경기도 밖의 군 지역은 제외 · 과태료 최대 30만 원(2025년 6월부터) |
| 자동차 주소 변경(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아닐 때) | 주소 바뀐 날부터 30일 안 | 자동차관리법 제11조 · 자동차등록령 제22조 |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같이 하나요?
- 세입자는 집에 들어가 살고(인도)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.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,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 그래서 이삿날 바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는 게 좋아요.
-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?
-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서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.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.
- 손없는날에 이사하고 싶어요.
- 손없는날 달력에서 날짜를 고르세요. 이 체크리스트에 날짜를 넣으면 그날이 손없는날인지도 알려 줘요.
근거: 생활법령정보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·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·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· 정책브리핑 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(2026년 10월 1일 확인)